【논평】세종시 보통교부세 증액 결정에 대하여 환영한다.

칼럼 > 2023-01-04 23:42:00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올해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가 1,257억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예년의 837억원 대비 420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2017년 726억원을 받아 1,000억원대 이하로 축소된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받는 쾌거이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하며, 최근 거래량 급감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수 감소 추세 지속에 따른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공급 부작용에 따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 현상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여 지자체별로 재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최민호 시장이 이끄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속적인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및 건의를 통해 안정적인 보통교부세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 올해 보통교부세가 크게 증액된 예산 지원을 받게 되었다.


민선 4대 최민호 세종시장 체제가 이루어낸 이번 보통교부세 증액에 대하여 우리는 두 팔 벌려 환영한다. 하지만 타 지자체와 다르게 행정수도, 나아가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시정과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우리 세종시의 입장에서 이번의 보통교부세 증액에 대한 성과에 만족하고 안주하기엔 아직 이르다. 같은 단층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세종시도 세종시법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증액을 계기로 중앙정부에 △보통교부세 지급 특례기한 폐지 △세종시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행정수도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38만 세종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재정비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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