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 환영”

칼럼 > 2023-01-06 23:13:00

이전대상 상임위·조직 규모, 입지, 운영원칙, 예산지원 결정 근거
최민호 시장“여야 합의로 조속한 통과·사업추진 가속도 기대”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에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염원해왔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이번 국회 규칙안 발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국회법(제22조의4)은 국회 분원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며,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운영 규칙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이견으로 제정 시기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을 만나 ‘국회운영 규칙’을 조속하게 제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세종시의회 또한 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을 전달하며 국회운영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함께 힘써왔습니다.


국회운영 규칙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위치, 부지면적, 설치 운영원칙, 이전대상 위원회는 물론, 그 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등이 세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심사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여야가 의견을 모은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를 오랜 시간 이어온 만큼 이른 시간 안에 국회 규칙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염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확보 건의, 설계 공모 및 부지계약 지원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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