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산하 출자·출연 기관 조례안 '절차상 하자, 미공포 결정'

정치·사회 > 2023-03-24 00:44:00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로 "지난 13일 의결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조례안은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이 반대를 찬성으로 잘못 누른데다 의회 사무처 직원이 의장의 투표 종료 전에 전광판에 가결로 공지하는 등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결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23일 오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어 "이 조례안의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려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부시장은 "최민호 시장과 의장단 간 간담회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담은 시장 친서를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정쟁의 씨앗을 거두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14표, 반대 6표로 해당 조례안을 가결됐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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