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당부

정치·사회 > 2023-03-24 11:39:00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청양소방서(서장 김희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차량에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빨라서 초기 진압을 위해선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하다.

 

▲자동차겸용 소화기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인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소방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운전자가 스스로 초기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자동차용 소화기는 본체용기 표시 상단에 “자동차겸용”으로 표시해야 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르면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경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1단위(0.7kg) 차량용 소화기 1개를 비치하게 되어 있다.


김희규 청양소방서장은 “주행 중 언제 어디서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모든 운전자가 준비해 두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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