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칼럼 > 2022-05-29 23:55:37

세종시 '국회세종의사당과 정치·행정수도 완성 토대 될 것'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 시민 성원에 감사..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기관이 모인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그간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행정수반인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은 서울에 위치해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았다.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취득한 청사를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건설청이 새롭게 조성·취득한 119특수구조단·종합체육시설·환승주차장·창의진로교육원·평생교육원·지식산업센터를 세종시·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 논평을 내놓았다.


 

▶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논평 전문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이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지었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였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위해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습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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