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 절대 금지"

문화·교육 > 2024-04-23 11:55:00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청양소방서 전경 

 

지난 1월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해 주유취급소와 같은 제조소 등에서 흡연을 하거나 표지 설치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은 “주유소 같은 위험물 시설은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된 법령을 지속 홍보해 관계자와 군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기사 댓글 0기사 댓글 펴기

작성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문자입력 captcha img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