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연구동아리 ‘청양 온세(稅)미로’

정치·사회 > 2024-04-26 18:28:00

“지방세 관계법 제도개선 제출 안건 다수 2차 과제 선정”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청양군 지방세연구동아리 ‘청양 온세(稅)미로’는 지방세입 개편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개선 토론회에 매년 꾸준히 안건을 발굴하였고 금년에는 관계법령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9건을 제출하여 총 4건이 2차 토론 안건에 선정되었다. 


▲청양군, 군청 온세미로 회의사진

 

올해에는 총 1,019건의 건의과제가 제출되었고 그중 255건이 2차 토론 과제로 선정이 되었다.


이번 제출한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3건, 지방세법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2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2건으로 총 9건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2차 토론 과제로 선정 된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원 확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교부청구 및 공매대상 재산의 확대, 별지 문구 수정) 총 4건이다. 


이번에 2차 토론 과제로 선정된 안건은 4월말 2차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개편안에 선택 될 경우 지방세발전위원회의 내부심의회를 거쳐 8월에 입법절차가 진행 될 예정이다.


‘청양 온세(稅)미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정 및 신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여, 청양군 세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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