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1조 근무’ 원칙이 사람 살렸다-태안화력발전소 또 끼임사고...

정치·사회 > 2019-03-05 10:52:18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태안화력발전소 2인 1조 근무 정착되....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지난해 12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하청업체 소속 윤모(48) 씨가 컨베이어벨트 석탄 공급 설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검진 결과 윤 씨는 갈비뼈 골절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컨베이어벨트로 이송되는 석탄을 연료 보관 장치에 분배해주는 장치인 '트리퍼'를 점검하던 중 사고가 났지만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기계를 멈추면서 경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균 시민대책위 측은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태안화력발전소에 2인 1조 근무가 정착되면서 큰 사고를 막았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 silver23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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